아트마켓 판매자 정산 정책
이 문서는 판매 회원(작가)이 언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정산 받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용약관 제28조에 따른 세부 정책이며, 약관과 함께 효력을 가집니다.
제1조 (목적과 적용 범위)
- 이 정책은 아트마켓(이하 "회사")에서 작품을 판매한 판매 회원에게 판매 대금을 지급하는 절차와 기준을 정합니다.
- 판매 회원으로 등록하고 작품을 판매하는 순간부터 이 정책이 적용됩니다.
제2조 (정산의 기본 구조)
회사는 결제대행사의 하위가맹점 직접지급(분할정산) 방식에 따라 결제대행사가 판매 회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회사는 대금을 수령·보관하지 않습니다.
구매 회원이 결제한 대금은 구매가 확정될 때까지 결제대행사가 매매보호(에스크로) 서비스로 보관합니다. 구매가 확정되면 결제대행사의 하위가맹점 직접지급(분할정산) 방식에 따라 결제대행사가 제3조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제4조의 정산일에 판매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결제대행 수수료와 이체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하며 판매 회원의 정산금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작품의 판매자는 판매 회원입니다. 작품의 소유권과 판매 책임(진품 여부, 하자, 배송)은 판매 회원에게 있습니다.
- 회사의 매출은 서비스 이용 수수료뿐입니다. 작품 판매 대금 자체는 회사의 매출이 아닙니다. 이 관계는 판매 중개 이용계약 으로 정합니다.
- 판매 회원은 정산 계좌를 등록할 때 판매 중개 이용계약에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정산 계좌를 등록할 수 없고, 따라서 작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장치 | 내용 |
|---|---|
|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 회사는 결제대행사의 매매보호(에스크로)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구매가 확정되기 전까지 대금은 결제대행사가 보관하며, 회사가 임의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조치입니다. |
| 미지급 정산금의 불소멸 | 어떤 사유로도 미지급 정산금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제12조). |
| 지급 기록의 보관 | 건별 지급 내역을 5년간 보관하며, 판매 회원은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제13조). |
제3조 (판매 수수료)
- 작품이 판매되면 판매 금액의 15% 를 서비스 이용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이 요율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수수료 = 판매가 × 15% (원 단위 반올림, 부가세 포함)
정산금(작가 몫) = 판매가 − 수수료
예시 (판매가 100,000원)
| 항목 | 금액 |
|---|---|
| 판매가 | 100,000원 |
| 서비스 이용 수수료 (15%, 부가세 포함) | − 15,000원 |
| 정산금 | 85,000원 |
- 위 수수료 15,000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 회원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 구분 | 금액 |
|---|---|
| 회사 서비스 이용료 (공급가액) | 13,636원 |
| 부가가치세 (10%) | 1,364원 |
| 합계 (판매 회원 부담) | 15,000원 |
- 결제대행(PG) 수수료와 계좌 이체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판매 회원의 정산금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구매자가 어떤 결제수단을 쓰든 판매 회원이 받는 금액은 위 계산과 동일합니다. 거래 건당 발생하는 지급대행 등의 고정 비용도 회사가 부담하며, 정산금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최초 발송 배송비는 판매 회원이 부담하지만, 회사가 대신 지급하거나 정산금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배송비는 판매 회원이 운송업체에 직접 지급).
- 수수료는 결제가 완료되는 시점의 요율로 계산되어 기록됩니다.
- 요율이 변경되어도 이미 판매된 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매 시점의 요율이 각 건에 그대로 남습니다.
- 요율을 인상하려면 적용일 30일 전에 공지하고 작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현재 적용 중인 요율은 작품 등록 화면과 정산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정산일 — 월 1회 정기정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구매확정 된 판매대금은 다음 달 15일에 정산됩니다. 정산일이 금융기관 비영업일인 경우 직전 금융기관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지급 기준
| 항목 | 내용 |
|---|---|
| 정산일 | 매월 15일 (토·일요일,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등 금융기관 비영업일이면 직전 금융기관 영업일) |
| 지급 시각 | 정산일 오전 중 |
| 정산 대상 | 정산 월 1일 00:00(한국 시간) 이전에 구매가 확정된 모든 미지급 건 |
| 최소 지급 금액 | 없습니다. 1건이라도 구매가 확정되어 있으면 지급합니다. |
| 이체 수수료 | 회사가 부담합니다. 정산금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 구매 확정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는 제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요약하면 구매 회원이 확정을 누르거나, 배송완료 후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확정됩니다.
- 정산 대상은 "그 달에 확정된 건"이 아니라 "정산 월 1일 이전에 확정된 미지급 건 전부" 입니다. 환불·분쟁 등으로 어느 회차에서 제외된 건도 그 사유가 종결되면 다음 정기정산일에 자동으로 함께 지급되며, 누락되지 않습니다.
- 환불·분쟁 등으로 정산 대상에서 제외된 금액은 사유가 종결되면 다음 정기정산 회차에 포함되며, 소멸하지 않습니다.
- 실제 정산예정일은 회사가 관리하는 금융기관 휴무일 자료로 계산하며, 판매 회원의 정산 화면에 건별로 표시합니다.
예시 8월 1일 00:00부터 8월 31일 23:59:59(한국 시간)까지 구매확정 된 거래는 9월 15일 정산 대상입니다. 9월 15일이 금융기관 비영업일이면 직전 영업일에 지급합니다.
제5조 (구매 확정과 자동 확정)
구매 확정은 정산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입니다. 실제 지급은 제4조의 정산일에 이루어집니다.
확정 기준
| 단계 | 기준 |
|---|---|
| 구매 확정 | 구매 회원이 "구매 확정"을 누른 때 |
| 자동 구매 확정 | 배송완료 후 7일이 지난 때 |
| 배송완료 간주 | 판매 회원이 배송완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발송 후 14일이 지나면 배송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
- 판매 회원이 발송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결제 후 3일이 지난 때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판매 회원과 구매 회원 양쪽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처리하며, 자동으로 주문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 배송완료 간주와 자동 구매 확정은 판매 회원의 입력이 없는 경우에도 정산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구매가 확정된 건은 제4조의 정산일에 지급됩니다.
기간의 정지
청약철회 또는 환불 신청이 접수되면 위 기간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자동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절차가 종결되어 거래가 유지되는 경우, 종결된 다음 날부터 남은 기간이 다시 진행됩니다.
- 이 정지가 없으면, 구매 회원이 청약철회를 신청한 그 시각에 자동 확정이 겹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6조 (구매 확정 이후의 이의제기)
구매 확정을 눌렀더라도 구매 회원의 청약철회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
구매 확정은 회사와 판매 회원 사이의 정산 처리 기준입니다. 구매 회원과 판매 회원 사이의 청약철회·환불에 관한 권리는 구매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
청약철회 기간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릅니다.
| 사유 | 기간 |
|---|---|
| 단순 변심 | 작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2항).
- 구매 회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작품이 훼손된 경우
-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작된 작품 — 이 경우 주문 전에 별도로 안내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 위 사유로 환불이 확정되면, 정산 처리는 제10조에 따릅니다.
- 판매 회원이 정산 내역 자체(금액·수수료·지급일)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제11조에 따릅니다.
제7조 (정산 계좌 등록과 본인확인)
- 정산을 받으려면 다음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 판매 중개 이용계약 동의 (필수)
- 본인 명의의 입금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 본인확인 (실명 확인)
- 개인/개인사업자/법인 구분 선택 — 원천징수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제8조)
-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 타인 명의 계좌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예금주명과 회원 실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 위 항목이 완료되지 않으면 작품 등록 또는 정산이 제한됩니다.
- 계좌 정보가 바뀌면 즉시 갱신해 주셔야 합니다. 잘못된 계좌 정보로 인한 입금 실패·지연의 책임은 판매 회원에게 있습니다.
- 계좌 정보는 암호화하여 보관하며, 정산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제8조 (세금)
정산금 지급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 구분 | 처리 |
|---|---|
| 개인 (사업자 아님)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한 뒤 지급합니다. |
| 개인사업자 · 법인 |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하며, 아트마켓은 수수료 부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예시 (판매가 100,000원 · 개인 판매 회원)
| 항목 | 금액 |
|---|---|
| 판매가 | 100,000원 |
| 서비스 이용 수수료 (15%) | − 15,000원 |
| 원천징수 (85,000원의 3.3%) | − 2,805원 |
| 실입금액 | 82,195원 |
- 원천징수된 세액은 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며, 판매 회원은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은 판매 회원이 제출한 정보(개인/사업자 구분)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해 발생한 세무상 불이익은 판매 회원이 부담합니다.
- 판매 회원은 자신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스스로 이행해야 합니다.
세금 처리는 판매 회원의 사업자 여부와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제9조 (정산의 보류)
다음의 경우 정산이 일시적으로 보류될 수 있습니다. 보류 사유와 예상 기간을 판매 회원에게 반드시 안내합니다.
| 보류 사유 | 해제 조건 | 착수 시한 |
|---|---|---|
| 작품의 하자·표시상이가 신고된 경우 | 조사 종결 시 |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
| 청약철회·환불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절차 종결 시 | — |
| 위조품 판매, 사기 등의 의심 정황이 신고되어 조사 중인 경우 | 조사 종결 시 |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
| 판매 중개 이용계약 미동의 | 동의 완료 시 | — |
| 정산 계좌 미등록 또는 본인확인 미완료 | 정보 제출 및 확인 완료 시 | — |
| 예금주명 불일치 등 계좌 정보 오류 | 정확한 계좌 정보 등록 시 | — |
| 법원의 압류·가압류 등 법적 조치가 있는 경우 | 해당 조치 해제 시 | — |
보류의 범위
보류는 신고·분쟁이 발생한 해당 건에 한합니다. 같은 판매 회원의 다른 정산 건은 보류되지 않습니다.
- 다만 위조품 판매 등 판매 회원의 거래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전체 정산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유와 근거를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통지합니다.
- 전체 보류는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정하며, 조사 착수 후 30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30일 안에 결론을 내지 못하면 보류를 해제하고, 이후에는 개별 건에 대해서만 보류합니다.
보류의 해제
- 보류는 지급 거절이 아닙니다. 사유가 해소되면 결제대행사가 그 다음 정산일에 지급합니다.
- 조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보류 기간에 대한 불이익 없이 정산합니다.
- 정산 보류에 이의가 있으면 이용약관 제36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환불·취소 시 정산 처리)
시점별 처리
| 시점 | 처리 | 환수 |
|---|---|---|
| 구매 확정 전 | 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작품은 다시 판매중으로 돌아갑니다. | 없음 |
| 구매 확정 후 · 지급 전 | 정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아직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없음 |
| 지급 후 | 이미 지급된 정산금을 환수합니다. 수수료도 함께 반환됩니다. | 있음 |
정산일이 월 1회이므로, 구매 확정과 지급 사이에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접수된 환불은 환수 절차 없이 정산 대상에서 빼는 것으로 끝납니다.
환불·분쟁이 접수된 건은 해당 건만 정산에서 제외되며, 같은 판매 회원의 다른 건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제9조). 사유가 종결되면 그 다음 정기정산일에 지급합니다.
환수의 순서
-
환수는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다음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① 다음 정산일에 지급될 정산금에서 차감
- ② 차감할 정산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회사가 판매 회원에게 반환을 청구
-
한 회차에서 차감할 수 있는 금액은 그 회차 정산금의 50%를 넘지 않습니다. 초과분은 다음 회차로 이월하여 차감합니다.
-
판매 회원이 동의하면 위 한도를 넘겨 한 번에 차감할 수 있습니다.
통지와 이의
- 회사는 환수 사유·금액·차감 예정일을 차감 예정일 7일 전까지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통지합니다.
- 판매 회원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차감을 보류합니다. 심사 결과 환수가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면 그 다음 정산일부터 차감을 재개합니다.
- 회사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제11조 (정산 내역 확인과 이의 제기)
- 판매 회원은 정산 메뉴에서 다음을 건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판매가, 적용된 수수료율, 수수료, 정산금
- 원천징수 세액과 실입금액
- 구매 확정 일시, 지급 일시, 지급 예정일
- 다음 정산일에 지급될 금액
- 구매 확정 대기 중인 금액
- 환불되어 정산에서 제외된 건
- 정산 내역에 이의가 있으면 입금일부터 90일 이내에 문의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확인하여 결과를 알려드리며, 오류가 확인되면 즉시 정정하여 차액을 지급합니다.
제12조 (미지급 정산금의 처리)
- 계좌 정보 오류 등으로 지급하지 못한 정산금은 회사가 계속 보관하며 소멸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미지급 정산금이 있는 판매 회원에게 이메일로 3회 이상 안내합니다.
- 판매 회원이 탈퇴하더라도 미지급 정산금은 그대로 유지되며, 본인 확인 후 지급합니다.
- 정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에 따릅니다.
제13조 (정산 관련 자료의 보관)
정산에 관한 기록은 다음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항목 | 기간 | 근거 |
|---|---|---|
| 대금 결제 및 재화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전자상거래법 |
| 세금계산서, 지급명세서 등 증빙서류 | 5년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
| 판매 중개 이용계약 동의 이력 | 5년 | 계약에 관한 기록 |
| 정산 계좌 정보 | 지급 완료 후 관계 법령상 보관 기간까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14조 (정책의 변경)
- 이 정책이 변경되면 적용일 7일 전부터 서비스 공지사항에 안내합니다.
- 작가에게 불리한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부터 안내하고, 수수료율 인상, 정산 시점 지연의 경우 판매중개계약 제14조에서 정한 재동의 절차를 따릅니다.
- 변경된 정책은 적용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부터 적용되며, 이미 판매된 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5조 (문의)
정산에 관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art-market@outlook.kr
- 전화: 031-988-2342
- 담당: 아트마켓 정산 담당
- 운영시간: 평일 10: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주말·공휴일 휴무)
부칙
이 정책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공고일자: 2026년 10월 1일
- 시행일자: 2026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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