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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아트마켓 · 대표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0000-지역-0000호】 · 주소 【사업장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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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마켓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작품의 내용·품질·배송 및 환불에 관한 책임은 판매 회원에게 있습니다.

⚠️ 이 사이트는 학습용 데모입니다. 결제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더미 결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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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전자금융거래정산 정책

아트마켓 판매자 정산 정책

이 문서는 판매 회원(작가)이 언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정산받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용약관 제20조에 따른 세부 정책이며, 약관과 함께 효력을 가집니다.


제1조 (목적과 적용 범위)

  1. 이 정책은 아트마켓(이하 "회사")에서 작품을 판매한 판매 회원에게 판매 대금을 지급하는 절차와 기준을 정합니다.
  2. 판매 회원으로 등록하고 작품을 판매하는 순간부터 이 정책이 적용됩니다.

제2조 (정산의 기본 구조) ★

회사는 판매 대금을 직접 보관하지 않습니다.

구매자 결제  100,000원
      │
      ▼
    PG사 ─┬─▶ 판매 회원 계좌    90,000원   (PG사가 직접 정산)
          └─▶ 회사 계좌         10,000원   (판매 수수료)
  1. 판매 회원은 회사와 계약된 PG사의 하위가맹점으로 등록됩니다.
  2. 구매자가 결제한 대금은 PG사가 보관하며, 구매가 확정되면 PG사가 판매 회원의 계좌로 직접 정산합니다. 회사의 수수료만 분리되어 회사 계좌로 입금됩니다.
  3. 이 구조 덕분에 회사가 판매 회원의 자금을 들고 있는 단계가 없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정산이 막히는 위험이 구조적으로 차단됩니다.

제3조 (판매 수수료)

  1. 작품이 판매되면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이 서비스 이용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수수료         = 판매가 × 수수료율   (원 단위 반올림)
정산금(작가 몫) = 판매가 − 수수료      ← 뺄셈으로 계산해 1원도 오차가 없습니다

예시 (수수료율 10%)

항목금액
판매가100,000원
수수료 (10%)− 10,000원
정산금90,000원
  1. 수수료는 결제가 완료되는 시점의 요율로 계산되어 기록됩니다.
  2. 요율이 변경되어도 이미 판매된 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매 시점의 요율이 각 건에 그대로 남습니다.
  3. 요율을 변경할 때는 적용일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4. 현재 적용 중인 요율은 작품 등록 화면과 정산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정산 시점)

정해진 정산일이 따로 없습니다. 거래가 완료되는 건마다 곧바로 지급됩니다.

  1. 정산은 구매가 확정되는 시점에 건별로 이루어집니다.
  2. 구매 확정은 다음 중 먼저 도래하는 때에 이루어집니다.
    • 구매 회원이 "구매 확정"을 누른 때
    • 배송완료 후 7일이 지난 때 (자동 확정)
  3. 최소 정산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단 1건이라도 구매가 확정되면 지급됩니다.
  4. 다음 달로 이월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5. 계좌 이체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왜 결제 즉시가 아니라 구매 확정 시점인가요?

구매 회원에게는 작품을 받아본 뒤 반품·환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결제 즉시 지급하면 환불이 발생했을 때 이미 입금된 정산금을 다시 돌려받아야 하므로, 작가와 구매자 모두에게 번거로운 상황이 생깁니다.

구매 확정 시점 지급은 그런 위험 없이 가장 빠르게 정산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제5조 (정산 계좌 등록과 본인확인)

  1. 정산을 받으려면 다음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 본인 명의의 입금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 본인확인 자료 (실명 확인)
    •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2. 타인 명의 계좌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예금주명과 회원 실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3. 계좌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본인확인이 끝나지 않으면 작품 등록 또는 정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계좌 정보가 바뀌면 즉시 갱신해 주셔야 합니다. 잘못된 계좌 정보로 인한 입금 실패·지연의 책임은 판매 회원에게 있습니다.
  5. 계좌 정보는 암호화하여 보관하며, 정산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제6조 (세금)

정산금 지급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세금이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구분처리
개인 (사업자 아님)「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한 뒤 지급합니다.
개인사업자 · 법인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하며, 판매 회원이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1. 원천징수된 세액은 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며, 판매 회원은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은 판매 회원이 제출한 정보(개인/사업자 구분)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해 발생한 세무상 불이익은 판매 회원이 부담합니다.
  3. 판매 회원은 자신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스스로 이행해야 합니다.

세금 처리는 판매 회원의 사업자 여부와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제7조 (정산의 보류)

다음의 경우 정산이 일시적으로 보류될 수 있습니다. 보류 사유와 예상 기간을 판매 회원에게 반드시 안내합니다.

보류 사유해제 조건
정산 계좌 미등록 또는 본인확인 미완료정보 제출 및 확인 완료 시
예금주명 불일치 등 계좌 정보 오류정확한 계좌 정보 등록 시
해당 거래에 환불·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분쟁 종결 시
위조품 판매, 사기 등의 의심 정황이 신고되어 조사 중인 경우조사 종결 시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착수)
법원의 압류·가압류 등 법적 조치가 있는 경우해당 조치 해제 시
  1. 보류는 지급 거절이 아닙니다.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2. 조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보류 기간에 대한 불이익 없이 즉시 정산합니다.
  3. 정산 보류에 이의가 있으면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환불·취소 시 정산 처리)

시점처리
구매 확정 전 환불아직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차감할 금액이 없습니다. 해당 건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되고, 작품은 다시 판매중으로 돌아갑니다.
구매 확정 후 환불 (사기·위조품 등으로 회사가 직권 환불한 경우)이미 지급된 정산금이 환수됩니다. 수수료도 함께 반환됩니다.
  1. 환수는 다음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① 이후 발생하는 정산금에서 차감
    • ② 차감할 정산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판매 회원에게 반환을 청구
  2. 회사는 환수 사유와 금액을 판매 회원에게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통지합니다.
  3. 판매 회원은 환수 통지에 대해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정산 내역 확인과 이의 제기)

  1. 판매 회원은 정산 메뉴에서 다음을 건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판매가, 적용된 수수료율, 수수료, 정산금
    • 구매 확정 일시, 입금 일시
    • 구매 확정 대기 중인 금액
    • 환불되어 정산에서 제외된 건
  2. 정산 내역에 이의가 있으면 입금일부터 90일 이내에 문의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확인하여 결과를 알려드리며, 오류가 확인되면 즉시 정정하여 차액을 지급합니다.

제10조 (미지급 정산금의 처리)

  1. 계좌 정보 오류 등으로 지급하지 못한 정산금은 회사가 계속 보관하며 소멸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미지급 정산금이 있는 판매 회원에게 이메일로 3회 이상 안내합니다.
  3. 판매 회원이 탈퇴하더라도 미지급 정산금은 그대로 유지되며, 본인 확인 후 지급합니다.
  4. 정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에 따릅니다.

제11조 (정산 관련 자료의 보관)

정산에 관한 기록은 다음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항목기간근거
대금 결제 및 재화 공급에 관한 기록5년전자상거래법
세금계산서, 지급명세서 등 증빙서류5년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정산 계좌 정보지급 완료 후 관계 법령상 보관 기간까지개인정보처리방침

제12조 (정책의 변경)

  1. 이 정책이 변경되면 적용일 7일 전부터 서비스 공지사항에 안내합니다.
  2. 수수료율 인상, 정산 시점 지연 등 판매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부터 안내합니다.
  3. 변경된 정책은 적용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부터 적용되며, 이미 판매된 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3조 (문의)

정산에 관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이메일 기재】
  • 담당: 【담당자/부서 기재】
  • 운영시간: 【운영시간 기재】

부칙

이 정책은 【YYYY년 MM월 DD일】부터 시행됩니다.

  • 공고일자: 【YYYY년 MM월 DD일】
  • 시행일자: 【YYYY년 MM월 DD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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