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마켓 판매 중개 이용계약
이 계약은 작품을 판매하려는 회원(이하 "작가")과 아트마켓(이하 "회사") 사이에, 작가가 아트마켓을 통해 작품을 판매하고 회사가 그 판매를 통신판매중개하는 조건을 정한 것입니다.
정산 계좌를 등록할 때 이 계약에 동의하게 되며, 동의하지 않으면 정산 계좌를 등록할 수 없어 작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작가가 아트마켓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판매하고, 회사가 그 판매를 통신판매중개하며 대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제2조 (당사자의 지위)
| 구분 | 지위 |
|---|---|
| 작가 | 판매자(판매 회원) |
| 회사 | 통신판매중개자 |
- 작품의 판매자는 작가입니다. 회사는 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 작품의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인도될 때까지 작가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어떤 단계에서도 작품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 작품에 관한 책임 — 진품 여부, 하자, 표시·설명의 정확성, 배송 — 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이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서비스 화면에 미리 고지합니다.
제3조 (판매 등록의 대상)
- 작가가 서비스에 등록하여 판매 상태로 둔 작품이 이 계약의 대상입니다.
- 작가는 언제든지 판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결제가 완료된 건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 작가는 다음에 해당하는 작품을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
- 작가 본인의 창작물이 아니거나 판매 권한이 없는 작품
- 타인의 저작권·상표권·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작품
- 위작·모작이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작품
- 법령이 판매를 금지하는 물품
제4조 (판매 가격의 결정)
- 판매 가격은 작가가 정합니다. 회사는 가격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지 않습니다.
- 작품 의뢰의 경우 판매 가격은 작가가 제안한 금액으로 정해지며, 구매 회원이 그 제안을 선택하면 그 금액으로 확정됩니다.
- 회사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려는 경우 작가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 없이 작가의 몫을 줄이는 할인은 하지 않습니다.
제5조 (판매 대금과 정산 구조)
- 판매 대금은 작가의 것이며, 회사의 수익은 제6조의 수수료에 한합니다.
- 회사는 결제대행사의 하위가맹점 직접지급(분할정산) 방식에 따라 구매자가 지급한 대금을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작가에게 직접 지급하고 회사는 결제대금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판매를 중개하고 제6조의 수수료만 결제대행사로부터 정산 받습니다.
- 회사는 신용카드·계좌이체 결제에 결제대행사의 매매보호(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며, 구매가 확정되기 전까지 대금은 결제대행사가 보관합니다.
-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한 시점에 구매자의 작가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며, 작가는 결제대행사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6조 (수수료)
- 작품이 판매되면 회사는 판매 금액의 15% 를 서비스 이용 수수료로 받습니다. 이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매가가 100,000원인 경우 수수료 15,000원을 공제한 85,000원이 작가에게 지급됩니다. 작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이 수수료 뿐입니다. 비사업자인 개인의 경우에는 정산 대상 대금에서 제6조의 수수료와 제8조의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을 결제대행사가 작가가 등록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 결제대행(PG) 수수료와 계좌 이체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작가의 정산금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구매자가 어떤 결제수단을 쓰든 작가가 받는 금액은 같습니다.
- 수수료는 결제가 완료되는 시점의 요율로 계산되어 각 건에 기록됩니다. 요율이 바뀌어도 이미 판매된 건에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 회사가 수수료 요율을 인상하는 경우 그 절차는 제14조에 따릅니다.
제7조 (정산)
- 결제대행사는 판매 금액에서 제6조의 수수료와 제8조의 원천징수 세액을 뺀 금액을 작가가 등록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 지급은 월 1회 정기정산으로 이루어집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구매 확정된 판매대금을 다음 달 15일(금융기관 비영업일이면 직전 영업일) 오전에 지급합니다. 정산 월 1일 00:00(한국 시간) 이전에 구매가 확정된 모든 미지급 건이 대상입니다.
- 구매 확정은 구매자가 확정을 누르거나 배송완료 후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작가가 배송완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발송 후 14일이 지나면 배송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정산 정책 제5조)
- 최소 지급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1건이라도 확정되어 있으면 지급합니다.
- 구체적인 절차, 보류 사유, 환불 시 처리는 판매자 정산 정책 을 따릅니다. 이 계약과 정산 정책이 서로 다르면 작가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제8조 (세금)
- 작가가 개인(사업자 아님) 이면 회사는 「소득세법」에 따라 정산금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한 뒤 지급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 작가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면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하며, 회사는 작가에게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회사는 원천징수 내역을 지급명세서로 제공합니다.
- 작가는 자신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스스로 이행합니다.
- 개인 작가는 소득구분에 대한 최종 판단과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작가 본인이 부담합니다. 회사는 별도의 고지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일괄적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제9조 (작가의 진술과 보장)
작가는 다음을 진술하고 보장합니다.
- 등록한 작품은 작가 본인의 창작물이거나 정당한 판매 권한이 있는 작품입니다.
- 작품이 타인의 저작권·상표권·초상권 등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습니다.
- 작품의 상태, 재료, 크기, 제작연도 등 표시한 정보가 사실과 같습니다.
- 등록한 정산 계좌는 작가 본인 명의입니다.
- 위 진술이 사실과 달라 회사나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작가가 배상합니다.
제10조 (청약철회·환불)
- 구매자의 청약철회·환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과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 구매 확정 전 환불이 이루어지면 해당 건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된 금액이 없으므로 환수 절차도 없습니다.
- 지급 후 위작·사기 등으로 환불이 확정되면 이미 지급된 정산금이 환수됩니다. 회사는 환수 사유와 금액을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통지하며, 작가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작가의 귀책사유(하자, 설명과 다른 작품, 배송 지연 등)로 인한 환불의 책임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 환불 또는 카드사 등의 차지백(승인 취소·지급 거절)으로 회사가 구매자에게 대금을 반환하거나 부담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금액과 따르는 비용을 작가에게 청구하거나 **작가의 향후 정산액에서 공제(상계)**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그 사유와 금액을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통지합니다.
- 결제대행사가 작가에게 판매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구조에서는, 차지백·환불의 처리 절차와 회사·작가·결제대행사 사이의 책임 분배는 결제대행사의 하위 가맹점 약관 및 관련 계약에 따릅니다.
제11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제7조에 따라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정산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합니다.
- 회사는 작가가 건별 판매·정산 내역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회사는 작가의 개인정보와 계좌 정보를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정산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정산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관합니다.
제12조 (계약 기간과 해지)
- 이 계약은 작가가 동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며, 해지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 작가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 탈퇴도 해지로 봅니다.
- 해지하더라도 다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이미 판매된 건의 정산 (미지급 정산금은 소멸하지 않으며 본인 확인 후 지급합니다)
- 진행 중인 거래의 배송·환불 의무
- 제9조의 진술·보장에 따른 책임
- 회사는 작가가 제3조 제3항 또는 제9조를 위반한 경우, 사유를 통지한 뒤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손해배상과 면책)
- 각 당사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합니다.
-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작품 자체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회사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 천재지변, 정전, 통신장애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정산금 지급 의무 자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제14조 (계약의 변경)
- 회사가 이 계약을 변경하려면 적용일 7일 전부터 서비스 공지사항에 안내합니다.
- 작가에게 불리한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부터 안내하고, 수수료율 인상, 정산 시점 지연의 경우 작가의 명시적인 재동의를 받습니다.
- 전항의 계약변경에 재동의하지 않은 작가에게는 작품판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따릅니다.
-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 소송에 앞서 한국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의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문의)
- 이메일: art-market@outlook.kr
- 전화: 031-988-2342
- 담당: 아트마켓 정산 담당
- 운영시간: 평일 10: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주말·공휴일 휴무)
부칙
이 계약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공고일자: 2026년 10월 1일
- 시행일자: 2026년 10월 1일
동의 이력은 동의한 시각과 계약 버전과 함께 기록되며, 회사가 임의로 고치거나 지울 수 없습니다.